일반건강검진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- 지역가입자(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- 피부양자(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)
- 직장가입자(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,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)
- 의료급여수급자(만 19~64세 세대주와 만 40~64세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생애전환기건강검진(만 40세, 66세 대상)은 2018년 1월부로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되어 검진 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.
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합니다.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(건강검진/검진 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공통 검사항목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- 공복혈당
-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- 흉부 방사선 촬영
- 구강검진
성·연령별 검사항목
- 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 * 남자 만 24세 이상, 여자 만 40세 이상, 4년마다
- B형간염 검사(만 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- 치면 세균막 검사(만 40세)
- 골다공증(만 54·66세 여성)
- 정신건강검사_우울증(만 40·50·60·70세)
- 생활습관평가(만 40·50·60·70세)
- 노인 신체기능검사(만 66·70·80세)
- 인지기능 장애검사(만 66세 이상 2년에 1회)
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-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확진 검사 (병·의원)
-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 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.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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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 검사항목
- 고혈압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- 당뇨병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